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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이정미_국감보도]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감시 맡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75.1%가 남성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감시 맡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75.1%가 남성
- 성평등 조치 필요로 하는 여성들 정작 위촉 안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 여성 노동자 75.6% 고용된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감독관 75%가 남성
- 보고 의무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 실적도 사실상 전무
-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 고용평등감독관 여성 비율 높이고, 실효적인 감독방안 내 놓아야”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을 감시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75.1%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위촉된 전체 4,790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중 남성이 3595명으로 75.1%에 이르렀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며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75.6%가 고용되어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정부 고용노동포털, 2014년 현재)에서도 명예고용평등관독관의 75%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성차별 시정과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이 제도가 정작 직장내 성평등 조치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과 무관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보고 의무가 없고 지방관서는 실적 미파악”이라며 해당자료가 없다고 이정미 의원실에 알려 왔다. 사실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적도 전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대부분이 남성이고 조사된 실적도 없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직장 성차별 등 불평등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에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사업장 내 감독방안을 내 놓고 실적관리를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
 
붙임1.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사업장 규모별로 성별 위촉 현황

 

연도 1,000인 이상 500~999인 300~499인 100~299인 100인 미만
2015 3,595 1,195 246 142 330 124 376 119 1,423 404 1,220 406
2014 3,478 1,132 197 104 318 119 364 118 1,396 388 1,212 403
2013 3,002 1,003 170 84 268 103 311 101 1,180 351 1,073 364
2012 2,918 964 163 79 255 98 306 98 1,146 338 1,048 351
2011 2,784 899 148 69 240 85 286 89 1,103 319 1,007 337
2010 2,094 630 115 49 183 70 201 66 881 233 714 212
2009 1,852 556 91 41 147 57 183 52 785 215 646 181
2008 1,655 506 82 38 135 52 159 48 698 198 581 170
2007 1,424 428 70 35 112 42 143 42 617 171 482 138
2006 1,171 353 60 30 92 40 121 36 514 145 38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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