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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이정미_국감보도] 전문가 양심선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유령보고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7월에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유령보고서’임을 확인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양양군청이 연구용역업체인 평화 엔지니어링, 화신 엔지니어링 2곳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앞서 이정미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거짓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서를 보냈다. 해당전문가는 이정미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도장까지 찍은 회신문을 통해 자신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가 없음을 밝혀왔다. (첨부)
 
이 해당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현지조사 및 자문에 참여한바가 없고, 현지조사와 자문에 따른 비용도 수령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전문가로 명시되어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고 했다. 본인은 환경평가서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해당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본인이 참여한 것처럼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는 거짓작성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거짓 환영향평가서로 정의하고 있다. 거짓작성 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의 대상이다.
참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에 따르면 동법 제56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평가서 검토의견서에서 사업노선의 40%와 지주 6개중과 2개, 상류정류장이 포함되는 아고산지대의 식생과 천연기념물 산양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된 ‘유령보고서이며, 내용적으로도 부실하다.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정미의원은“환경부는 ‘현재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참여한 조사자, 외부전문가, 자문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 해당전문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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