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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이정미 국감보도]산재발생시 역학조사 거부,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1위


- 산재발생시 지난 5년(2011년~2016년 6월) 역학조사 실시 2,389건 중 현장방문 조사 거부 6개소 중 삼성전자 협력업체 4개소
- 신청인, 대리인 거부 사업장 4개소 중 삼성전자 2곳, 대리인만 거부 한 사업장 6개소 중 삼성전자 2곳
- 역학조사 실시 2,389건 중 신청인, 대리인 및 현장조사 거부 사업장 16곳 중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8곳(44%), 업무상 인관관계의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청인, 대리인을 포함 기관의 현장조사를 강제하는 방안 강구해야.
- 현장조사 거부 사업장 부과 과태료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달라 제도 개선 시급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6년 6월 산재발생시 실시된 역학조사 거부현황 분석 결과, 역학 조사 실시 2,389건 중 16개 사업장에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심지어 기관의 방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는 8곳(44%)이다.
 
역학조사는 산재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외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신청인 또는 보험가입자 참석이 규정 되어 있는데, 현장 방문조사 거부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129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72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난 5년간(2011년~2016년6월) 역학조사 실시 2,389건 중 현장방문 조사 거부는 6개소이고 이중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4개소이다. 기관의 역학조사는 이뤄졌지만 신청인과 대리인의 방문이 모두 거부된 곳은 4개소(삼성전자 2곳), 대리인 방문만 거부된 곳은 6곳(삼성전자2곳)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역학조사시 산재법에서 당사자(대리인 포함) 참여를 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강제 수단이 미비하고, 산안법에서 신청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현장조사 강제방안 역시 미비하다.’라며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다툼 방지와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160929_보도자료_산재발생시_역학조사_거부__삼성전자및협력업체1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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