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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이정미_국감보도]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 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니더라도 노사합의 의무화"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올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여 내년에 시행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 논의를 새로이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힘. 특히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취업규칙에 적용하는 법안” 이라고 설명함.

2. 이정미 의원은 “개정안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현행법이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불리함의 판단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의 발생 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개정”하며 또한 “이 법은 부칙에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와 관련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취업규칙에 본 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회 등을 통해 취업규칙 개정했더라도 다시 노동자와 합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설명함.
 
3.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이미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OECD에서 조차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든 ‘성과급 제도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제도”라고 비판함.
 
4. 이정미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2대지침*을 오남용 하지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실제로 무자격 2대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5월 12일 이기권 장관의 발언이후, 12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중 67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그중 47개 기관이 노사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져온 분쟁을 중단시키는 것은 노사가 다시 합리적 논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파업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끝)
 
 
* 2대지침 :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 공정인사 지침


160928_보도자료_성과연봉제_일방도입_중지법_발의이정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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