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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이정미_국감보도] 중노위 국감장서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고용노동부와 다른 답변



1.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9월 29일(오늘) 국정감사 도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이번 공공부문 파업에 돌입한 모든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조정대상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을 얻어냈다. 중노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쟁의행위에 나선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정당한 조정 대상이었고 마찬가지로 조정을 종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말해 철도노조 파업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뜻이다.
 
2. 앞서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에 나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중노위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연봉제 도입 문제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라는 본 것이다. 이번 중노위의 답변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조정신청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가 아닌 권리분쟁일 경우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경우 정당한 조정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국 중노위가 다시 한 번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철도노조를 비롯한 금융,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불법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독주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가져왔다.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정당한 합법 파업 정부의 왜곡 선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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