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3 [이정미_논평]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계획 발표에 대해
[논평]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계획 발표에 대해
오늘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계획으로 조사판정기관 확대 및 상시 접수, 폐 이외 질환검토위원회운영, 정신적트라우마 치료지원, 조사판정 확대, 간병비, 생활자금 지원등을 밝혔다.
그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해온 것이거나 검찰조사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피해접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들이다. 정부는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론에 밀려 소나기피해가는 대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트라우마 치료지원은 서울아산병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고, 피해 상시접수 및 기관확대는 검찰조사후 증가하는 피해접수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폐 이외 타질환에 대한 조사확대 역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疾患歷) 분석, 역학(疫學)조사 등은 지난 4월 정의당에서 3~4등급 질환자를 분석한 이후에 나온 것에 지나지 않으며 2~3년전에 끝내야했을 사안이다.
여전히 폐손상을 기준으로 피해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어, 호흡기질환 등을 앓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3~4등급은 제외되어 있다. 생활자금 지원금 역시 폐손상에 한정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존 폐섬유화에 따른 폐손상을 기준으로 1~4등급으로 구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간의 경우에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4등급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넓혀야 할 것이며, 폐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2017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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