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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이정미_보도자료] 전남 순천환경‘보건휴가 쓰려면 폐경아닌지 진단서 내라’ 인권유린 저질러


<6.7 보도자료>
전남 순천환경‘보건휴가 쓰려면 폐경아닌지 진단서 내라’ 인권유린 저질러
- 여성노동자에게 모욕적인 요구 뿐만아니라 임금 임의 공제 등 불법까지

 
- 단체협상 상 근거없는 보건휴가 거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후보복
- 국가인권위 이미 2003년 보건휴가 신청시 신체상 비밀 요구는 평등권 침해라 지적
- 이정미 의원 “단체협약 무시 엄연히 불법”... “생리 입증 요구 또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고용노동부 해당지청 통해 문제를 분명히 시정요구 할 것”

 
전남 순천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보건휴가 사용을 신청한 여성노동자에게 “폐경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면서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서 노동자 24명을 고용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인 순천환경은 최근 여성노동자 2인이 요청한 보건휴가를 ‘생리가 있는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휴가’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특히 이 업체는 휴가신청을 반려하며 여성노동자들에게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현재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한 것은 물론, 해당 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휴가일만큼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이 해당 업체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의 유급보건휴가를 제공한다.(미사용 소멸)”이라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보건휴가가 생리휴가라는 단서 조항은 물론, 생리를 입증하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체측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이유로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은 노동법에 대한 위반행위일 수 밖에 없고 임금의 임의공제 또한 임금체불이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작년까지는 문제없이 보건휴가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의 보건휴가 반려는 작년 11월과 12월 두차례 벌어진 노동조합의 파업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이는 이번 사건이 사실상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업체 측의 행위가 노동법 위반임은 물론 인권유린 행위라는 점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폐경여부 등 사적인 비밀을 담은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서울시내 일부 학교들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중단과 재발방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이며, 이를 무시한 임금 임의공제는 엄연히 임금체불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에게 폐경이 아닌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을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분명히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노동자, 여성노동자와 같이 우리 사회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을 지키는 데 힘써 일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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