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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고용노동부, '인천2호선 감전 위험' 작업중지 명령

안전대책 마련에 늑장 부리더니 ... 7월 30일 개통 차질 불가피

[오마이뉴스김갑봉 기자]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23일 오후 운연차량기지를 방문해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작업중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 김갑봉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내달 30일 개통 예정인 가운데, 운연차량기지에 감전 예방 시설이 일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23일 오후 운연차량기지를 방문해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인천 2호선 운연차량기지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정비 작업 시 고압전류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부실한 점을 지적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전동차 상부로 고압전류(DC 1500V)를 공급받는 인천 1호선과 달리 인천 2호선은 전차 선로 아래로 고압전류(DC 750V)를 공급받기 때문에, 열차에 동력을 전달하는 집전판이 전차선로 좌우에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무인운행 전동차가 차량기지로 도착한 뒤 기관사가 전동차에 탑승해 유인운전으로 검사고로 이동하거나, 직원들이 선로 근처를 지날 때 감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정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천교통공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닿으면 죽는 위험한 집전판에 노출돼있고, 그 옆으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러 다닌다. 인천1호선이나 전국의 열차에는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데, 인천2호선만 없다"며 "7월 말에 정식 개통하는데, 방치된 상태로 그냥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10월 추경에 반영되면 겨울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야 마무리된다.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기관사나 직원이 열차를 검사고로 이동시키기 위해 검사고에서 열차가 정차한 곳까지 이동할 때 감전사고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게, 검사고에서 열차 탑승교로 가는 구간에 절연체로 만든 길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통공사와 시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10월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도 비판이 거듭되자 시는 이번 6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2호서 운연차량기지 검사고에서 바라 본 선로. 두 선로 가운데 서있는 게 기관사가 유인운전을 위해 열차에 오르는 탑승교다. 선로를 따라 전기를 공급받고 운행하던 무인 운항 열차가 탑승교 부근에서 정차하면, 기관사가 직원이 탑승교까지 걸어가서 검사고까지 운전해야 하는데, 이 때 감전사고 위험 높다. 이에 노동조합 등은 검사고에서 탑승교까지 절연체로 제작한 다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갑봉

그 뒤 고용노동부는 23일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조치가 완비되지 않아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며,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한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7월 30일 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차량 점검과 정비를 위해 검사고로 차량을 보내는 작업이 중단된 것이다. 당장 정비를 못하게 되니 개통 전 시운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와 공사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와 공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달 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전사고 예방 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15~30일 걸릴 예정이라 시운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교통공사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안전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예산이 없다며 방관하다가, 개통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에는 작업중지 명령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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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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