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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이정미_보도자료] 헌법과 국제기준 어긴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폐지하고, 노동개악정책 탄핵해야



[기자회견 개요]
회견명칭 :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양대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6. 12. 8.(목) 오전 9시 40분

장소 : 정론관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 여는 발언]
정부는 지난 3월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1,503건의 자율개선 권고 공문을 사업장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 노사관계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부당개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만 40여곳입니다.
 
얼마전 국제노동기구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중지하라’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노동부가 자율적 노사관계에 개입할수록 노사관계는 위협을 받는 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견서는 오히려 부당한 노사개입 증거가 되었습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우리 헌법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후진적 노사관계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미 저는 국제 기준과 노동관계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일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도 함게 탄핵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전경련과 재벌의 뇌물로 만들어진 노동 정책들은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싹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정권을 탄핵을 넘어, 교사,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부정, 성과연봉제 강행과 불법 2대지침을 통한 성과퇴출제 시행, 기간제-파견노동자 확대를 위한 노동악법을 탄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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