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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이정미_보도자료] 공정페이법 1탄 최저임금1만원법 발의 기자회견

이정미 의원, 공정페이법 1탄으로 「최저임금 1만원법」 오늘 발의
홈플러스 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촉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정페이법 중 첫 번째 법안인 「최저임금 1만원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홈플러스 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법」의 조속한 통과와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 제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급여의 60% 이상이 되도록 해 2019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등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공정화 · 투명화,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추가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당사자로 함께 발언에 나선 권혜선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근거로 최저생계비 103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단 한달이라도 그 돈으로 살아 본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마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목숨이고, 삶이고 인권인 만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재 발언자인 이수호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임금을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 팀장은 청년과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이미용업,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서비스산업 6개 업종에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한 것은 “우리의 노동과 삶을 차등화하고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노동은 평등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1시간은 6,030원 보다 귀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부실한 근로감독을 지적했다. 송 간사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위반에 시정지시만 하고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을 형사처벌 좋아 삭제로 타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최근 “최저임금 신고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 피해자에 대한 빠른 구제,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이정미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통과 ▲ 최저임금 위반 엄정 단속 등을 요구하는 회견문을 함께 낭독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늘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의원과 정의당이 임금정의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정페이법의 일환이다. 정의당의 공정페이법은 「최저임금 1만원법」과 함께 기업의 임원 및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최고임급법 : 살찐 고양이법」과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연봉 및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고위공직자 봉급 연동법」(이하 「연동법」)의 3법으로 구성되며, 현재 「최고임금법」은 심상정 상임대표가 대표발의할 준비를 마쳤고, 「연동법」 또한 이정미 의원이 법안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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