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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이정미_보도자료]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4만4천명에 대해 83억 7천만원 임금체불


[보도자료]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4만4천명에 대해 83억 7천만원 임금체불

- 이정미 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 연차수당 미지급, 꺽기, 강제조퇴 등 애슐리만 아니라 이랜드 외식업체 360개 매장에서 모두 똑같아.
- 이정미 의원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됐나? 아직 추가제보 더 있어...제대로 조치 않으면 검토 후 밝힐 것이게 한국 재벌의 현실, 이랜드 그룹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가 자사 외식사업업체 노동자 44,360명에 대해 83억 7천2백여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나, 이랜드 파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됐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외식업체인 애슐리의 꺽기 및 연차수당 미지급 등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바 있다.
(관련 자료 : http://www.justice21.org/78902)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에 요청에 따라 이랜드 외식업체 매장 360개 전체에 데힌 근로감독에 나서, 1차(10.6.~13.) 조사에서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공통으로 확인하고, 이를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는 2차(10.27~12.9)조사를 진행했다.
 
밝혀진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이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의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제3항),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로 인한 임금(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이 모두 확인됐다.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이다. (2013년 190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체불임금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총액의 83% 수준이다. 즉 지난 3년간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업계선두경쟁에 나선 이랜드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에 대해 “애슈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재벌들의 현실”이라며 “아직도 노동부가 확인하지 못한 추가제보가 더 있고 검토를 마치면 불법노동관행 근절시키기 위해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랜드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랜드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첫 노동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설치하기로 한 신고센터도 미성년인 경우 대질신문 등 어려움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센터도 학교 연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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