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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노동자의 목숨같은 최저임금 위반을 주차위반 취급하십니까?.

6월29일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현안과 쟁점을 다루게 되는 보고인지라 회의장의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다음 세가지를 질의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트러블메이커

성과연봉제에 대해 저는 이사회 의결 등 도입과정 상의 불법성만이 아니라, 성과연봉제가 일괄 도입될 경우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성과연봉제의 목적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라는 5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이후, 장관 발언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을 제시하며, 과거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지금 노동현장에서 소송전을 불러왔듯, 법을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고용노동부가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2. 현대차-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방조, 혹은 가담한 불법행정부의 수장이 되려하나?

2012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해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해당 지청장 결재까지 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관은 일부는 기소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다고 답했고, 저는 다시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자고 묻자 장관은 구체적인 것은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명백한 증거에도 죄를 덮은 사이 유성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290명이 1,300여건 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되고, 엄청난 정식적 고통으로 3명이 자살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청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를 계속 방치한 이기권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법대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 저임금노동자의 목숨같은 최저임금 위반을 주차위반 취급하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과태료 조항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까지 시간이 길고 벌금 액수가 적어서 즉각적인 과태료 도입이 더 효과적인 제재가 된다는 이기권 장관은 답했지만, 제가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2007년 근로기준법 상의 11개 조항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감소경향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전과에 대한 부담감 낮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최저임금 위반은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법의 엄격함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을 주차위반 같은 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 물었습니다. 3인가족이 한달 생활하려면 상식적으로 얼마나 벌어야하는지 장관 개인견해를 듣고싶다. 한동안 망설이더니 한 400만원은 있어야한답니다. 지금 200만원도 못받는 저임금노동자가 전체 48%가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 직접 질의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동자 집단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대책이 그것입니다. 이는 서면 질의했고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19대 환경노동위원회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에서서 정부의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구성을 바꾼 국민의 결정이 있다면, ‘노동개혁’ 같은 기존 정책부터, 야당과 국회를 대하는 태도까지 변화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번 질의에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6월29일 고용노동부 첫 업무보고에 대한 제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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