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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실형 5년 선고,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답니다. 그리고 실형5년이 선고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까? 노동자들을 쉽게 마구 자르는 법,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법, 국민들 먹여살리느라 등허리 휜 농민들을 퇴출시키자는 법들이 줄줄이 만들어지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민중총궐기 주도자는 박근헤 정부입니다.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바로 거리로 사람들을 불러내고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입니다.


지난 6월 17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차벽 설치와 집회금지규정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21조에 어긋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물대포가 평화적 집회참가자들에게까지 사용되었으므로 재검토되야 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의 기소는 집회의 권리를 ‘범죄화(crimimalise)’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물리쳤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는 우려의 대상, 아니 좀 있으면 조롱이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상균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혹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감옥 밖에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자유롭게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의원단 전원이 이번 UN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서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이끌어 내는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4법, 성과연봉제, 양대지침 과 같은 노동개악에 대해서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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