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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대선개입 재판이자 국정농단 버금가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국정원의 헌재사찰의혹 관련)
국가정보원이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법파괴행위입니다. 탄핵과 대선이 걸린 탄핵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2012년 대선개입의 재판이며 최악의 정치개입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짜뉴스라고 발뺌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둑이 제발을 저린 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댓글공작 등 국정원에 의해 정권을 창출하고, 각종 사찰과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에 의해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국정원을 변호해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방탄복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최고법원을 상대로 사찰을 감행하고 두번이나 대선에 개입할 정도로, 국정원은 타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실시했지만,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고 결국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정원 해체만이 답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국정원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의당이 지난 2013년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 해체법>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야권 주자 모두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고쳐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공작정치와 공안 통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허위증거 제출관련)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당시, 차량돌진에 의해 대통령의 중대본 도착이 늦어졌다는 허위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궤변과 협박을 늘어놓은 데 이어서,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불량배나 다름없는 이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흑역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판관 모독과 재판 방해에 이어 허위증거까지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한변협 등 관련단체는 반드시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거짓증거 소동으로 다시 확인된 것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어떤 식으로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지 말고 민간인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단행해,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모든 의혹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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