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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드디어 출퇴근 과정에서의 재해도 산재에 포함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저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관련 업무가 상당히 증가한만큼 반드시 고용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확인받았습니다. 정부는 1차 1400명 인력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자의 재해보상권도 확보하고,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근복노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의_새로운_대표
#오늘도_노동자의_권리를_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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