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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이정미_논평] 정부의 동물생산 및 유통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강아지 번식공장 못막아



<논평>

정부의 동물생산 및 유통 투자활성화대책은 강아지 번식공장 못 막아
동물산업이 아니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어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동물생산 및 유통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단계별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는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후진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동물보호를 위한 대책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물건이나 상품화하는 산업육성에 초점이 맞춰 있다. 법률 제정의 방향도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 마련’ ‘경매업 신설과 온라인 판매허용’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 법적근거 마련’ 이다. 이는 정부의 의도가 보호가 아닌 산업에 치우쳐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2년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 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생산·판매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허가제는 최근 벌어진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에 대한 아무런 실태조사와 대책도 없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천만 반려가족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든 ‘강아지 번식 공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대책발표를 하면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는 방역총괄과에서 소수 인원이 담당하고 있고 실무행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이지만 업무는 축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산업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될 우려가 높다. 산업이 아니라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의 배치가 절실하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고 어우러져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근본대책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정책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잘못된 해결책이다. 모든 것을 이윤의 논리에 만 맞추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1988년 오스트리아,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는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동물번식장실태 파악, 가혹행위를 근절한 대책 수립이다. 정의당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2016년 7월 8일
국회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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