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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이정미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예비비 노동개혁 홍보비 사용 '절차적 잘못' 인정


고용노동부장관 54억 예비비 승인 전 노동개혁 홍보비 사용, ‘절차적 잘못’인정

노동부‘조선소 입출입 기록’, 물량팀 노동자 실업급여 인정에 활용키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8일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노동개혁 홍보비 54억에 대한 예비비 편성?사용’과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 부진’에 대하여 질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31억 예산 이외에 54억원을 추가로 편성 집행한 바 있다. 예비비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충당“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배정된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추가 예비비 편성이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승인전 예비비 일부사용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승인 전 예비비를 먼저 사용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 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현재 조선업 물량팀 노동자들의 사회 안정망 확보가 주요한 현안을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피보험자격 취득 특별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문제 삼았다. 현재 물량팀 노동자들이 월급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부족해 피보험자격 취득이 어려우므로 대형조선사 등 원청의 ’조선소 입출입 관리기록‘을 보험자격 취득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지적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량팀 실업급여 지급 문제는 원청의 출입기록관리를 활용해 (피보험자격 취득) 입증이 어려울시 역추적 해서 최대한 물량팀에 근무했던 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답하였고, “원청에 (입출입 관리 기록) 요청한 자료와 관련 내용”을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정미 의원은 “물량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차원의 상담소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원청 입출입 관리기록을 활용하여 물량팀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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