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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방부가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거짓작성했습니다.

국방부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거짓작성
미국 환경영향평가서 민간항공기가 위험거리 5.5km, 우리나라 국방부는 2.4km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를 인용했다고 해명하면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행경로와 안전운행과 관련된 것이 검증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15년 미군 괌기지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미군 교본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에서 설명하는 THAAD(사드) 레이더 위험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8일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는 민간항공기 위험거리는 2,400m, 군 항공기는 5,500m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위험거리는 100m”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료가 미군 괌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실이 실제 괌기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민간과 군 항공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위험지역을 5,500m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설명자료에는 민간항공기의 안전거리가 사드로부터 2,400m 이상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괌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5,500m 이상으로 되어 있어, 무려 3,100m나 차이가 납니다. 수백명이 탑승하는 민간항공기의 위험한 지역 거리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별첨 1참고)

이정미 의원실이 위 사실에 대해 국방부에 설명을 요구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설명자료는 괌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에 근거해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를 제출은 비공개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다.

이정미 의원은 “민간항공기 안전거리가 괌의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3,100m가 차이나는 것은 대형사고를 야기하는 재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방부는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2,400m의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국방부의 설명자료는 사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짜맞추어진 자료”라며 “사드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민간항공기 위험거리를 축소한 것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행경로와 안전운행과 관련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별첨 1 : 미군 괌기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원문 설명
2015년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1-3쪽)에 의하면, 괌은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종 환경영향평가에 사드 (THAAD)시스템 , 패트리어트 미사일(Patriot Missiles), 그리고 지상 발사형 암람(중거리 공대 미사일, SLAMRAAM) 세 가지 미사일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AMDTF 운영을 구축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2-16쪽) 내용에 따르면, “AMDTF(항공 및 미사일방어 테스크포스) 시스템 레이더의 작동은 ‘군 및 민간’ 항공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시킨다고 제기되었다. (아래 영문1)
* 참고 : 항공기를 민간과 군항공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레이더 안전거리는 5˚이상 위쪽으로 운영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국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THAAD 포대의 운영은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방사(EMR)에서 장비 인력 및 손상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THAAD 레이더 시스템의 방향 축 +/- 90도에 따라 다음과 배제의 영역이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328피트(100미터), 장비에 대한 1,640피트(500미터), 그리고 항공기는 3.4마일(5.5km)이다. (아래 영문 2)
* 참고 : 항공기를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 영문 1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원문>
“Operation of the AMDTF system radars would have posed a potential hazard to military and civilian aircraft.”
※ AMDTF : Air and Missile Defense Task Froce
SUA : Special Use Airspace
msl: mean sea level
 
< 영문 2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원문>
“Operation of the THAAD battery requires the following exclusion zones along +/- 90 degrees of the axis of orientation of the THAAD radar system to avoid injury to personnel and damage to equipment from electromagnetic radiation (EMR) emitted from that radar: 328 feet (100 meters) for personnel, 1,640 feet (500 meters) for equipment, and 3.4 miles (5.5 kilometers) for aircraft. An earthen berm in front of the radar further reduces the ground-level EMR exposure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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