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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이정미_보도자료]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위법행위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속 엄중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위법행위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속 엄중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6년 7월 14일 오후 1시 30분 정론관
 
■ 참가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헌 지회장,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
 
■ 이정미 의원 모두발언
산업현장에서 오늘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례를 알려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여러분들께서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동조합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이 들어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기업주의 사주를 받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동조합 와해시켰던 일이 지난 5년간 유성기업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유성기업 사태가 지금 충남의 갑을오토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정의당 지도부가 현장에 가서 들어본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전직경찰 및 특수부대 출신 등 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이들에게 기존 조합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이로 인해 이 회사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 구형을 받고,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정의당 대표단이 이를 확인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당시 서기호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한 후에는 어용노조 위원장이 퇴사하고, 채용결격사유가 있다과 본 직원들에 대해서 채용을 취소하는 성과가 있기도 했브니다. 하지만 갑을오토텍 사측은 올해에는 위장입사자들을 입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파행으로 인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쟁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입력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는 등 집요하게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과 있습니다.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80년대 90년대 초에는 구사대를 동원해 노동조합을 깨고 노동자들을 때렸습니다. 이제는 복수노조를 악용해서 어용노조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깨고 노동자들을 다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노무법인이 있고,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유성기업처럼 눈을 감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뿐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바꾸지 않는데 정부 잘못이 제일 큽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을 관할하는 지청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관내에서 이런 식으로 부당노동행위 방치한다면 정말 옷벗을 각오들 하셔야 될 겁니다.
 
정의당이 이 문제 작년에 제기했으니, 올해는 가만히 놔두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챙겨서 바로 잡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 기자회견문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위법행위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속 엄중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협력업체에 불법행위까지 강요하는 제2의 노조파괴를 중단하라!
 
7월 13일 갑을오토텍 경영진(대표이사 박당희)이 협력업체를 동원해 불법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동법 제43조 제2항)’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갑을오토텍은 2015년 갑을상사그룹 차원에서 기획실행된 ‘신종노조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당시 전직경찰과 특전사출신 노조파괴용병들의 폭력에 의해 수많은 노조원들이 상해를 입었다. 이에 전사회적 비난여론이 이어졌으며 경영진의 부도덕성에 치를 떨었던 분노의 대열이 노동조합에 대한 연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또 불법대체인력투입, 불법하도급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조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다.
 
불법하도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불법행위 지속!
 
7월 13일 09시 30분 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갑을오토텍 협력업체인 동원테크놀로지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펼쳤다. 그 전날인 7월 12일에도 불법하도급 생산정황이 포착돼 방문했던 사업장으로 갑을오토텍 제품의 케이스를 만드는 사출업체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갑을오토텍 제품 생산라인과 완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또 다른 협력업체에서 불법하도급 생산을 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모든 벌금은 갑을오토텍이 책임진다. 계속 생산해라. 직장폐쇄해서 노동조합 날릴 것이다.”라며, 혼란스러워하는 협력사들에게 불법을 강요한 정황까지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너무도 뻔뻔하고 지나치게 대담한 범죄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법에서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인력과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들의 당연권리인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노사문제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노사간 발생한 쟁점의 해소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을오토텍을 포함한 갑을상사그룹은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에 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의 불법하도급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협력사와 관계사들을 전수조사하라!
 
작년 신종노조파괴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수사기관의 조기대응의 중요성이다. 작년 노조파괴용병들에 의한 폭력이 자행될 때 현행범을 목격하고도 체포하지 않았던 경찰들의 태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과 갑을상사그룹의 금번 불법하도급, 불법대체인력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갑을오토텍 임원 스스로가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인정했고,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사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불법하도급이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협력사 및 관계사, 사외 창고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만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낼 수 있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2015년 특정시기(계열사 부실로 인한 충당비용, 고액배당, 통상임금 소송충당금 등) 적자를 제외하면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건실한 기업이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숙련노동자들로 이후에도 성장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울러 주간연속 2교대의 실시로 연장근로 및 특근에 의한 추가 노동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현재의 흑자수준보다 큰 폭의 이익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갑을상사그룹 박효상 부회장(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로 신종노조파괴를 기획주동함)이 연초 밝힌 영업이익 800억 목표는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노사교섭을 통해 정상화하는 길 뿐이다. 만약 회사가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작년 그 이상으로 사회적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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