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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_논평]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논 평 ]

일본 다이지 등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 돌고래 뿐만 아닌 해양포유류 전시금지, 수족관 시설개선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되어야 -

 

 

2018년 2월 9일(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본 다이지 등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 수족관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였고,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보완하여 조건부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보완해서 법제처로 심사를 넘길 예정이며, 3월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환경부·해수부·동물단체·의원실 등이 참여하는 돌고래 수족관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8개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통해 고래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정부가 이를 수십년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관 공동조사를 한 이후로 1년 만에 큰 성과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결과 확인된 전문수의사 부족, 좁은 생활공간 등 열악한 환경은 제도적 한계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이정미의원이 지난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이다. 발의 내용은 첫째, 해양포유류를 연구 및 보호 외에 수출입 금지 둘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이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정부는 일본 다이지 등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쇼가 아닌 돌고래 생태관찰과 3D 기술을 활용한 생태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을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180212_논평_일본_다이지돌고래수입금지_결정_환영(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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