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를 봤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가습기살규제 재난의 원인규명과 피해구제방안,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옥시 SK케미칼 등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법적책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질환이 폐섬유화뿐만아니라 비염과 천식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SK케미칼의 위법행위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하고서도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SK케미칼은 원료물질인 MIT가 함유된‘가습기메이트 등’을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비염이 발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또한 ‘폐이외의 질환인 검토위원회’는 CMIT,MIT에 의한 폐섬유화에 대한 인과관계는 확정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발생이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에 새로운 독성물질 DCMIT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KYBIO 1125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영문에는 독성자료가 있지만 국문에는 없는 사실을 규명해 SK케미칼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가 빚은 참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반성과 성찰 대신에 책임회피와 무능, 더 나아가 무관심이라는 유아적 행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진실을 규명한 것 이외에도, 정부가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대하고 있는지, 기업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3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역량강화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의 효율적 운영과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름에 걸맞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폐손상 이외 질환검토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합의된 사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상세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양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 실체적 진실을 국회와 함께 밝혀 나가야 합니다.
넷째, 불성실 그 자체로 국정조사에 임한 옥시 레킷벤키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생산하고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은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3일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과 입수한 자료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관보고, 옥시 영국 본사 방문, 청문회 등을 성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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