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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이정미_보도자료] 가습기메이트, 폐를 포함한 호흡 기계통·전신적 악영향 가능성 확인


가습기메이트, 폐를 포함한 호흡기계통·전신적 악영향 가능성 확인


-검찰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 등을 수사해야-
-폐섬유화이외의 질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MIT 급성흡입독성 쥐 시험 악영향 확인-


이정미의원은 환경부로 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II)”(2016.2)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 “급성 흡입독성시험 및 1주간 반복 기도 내 점적 투여 시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에서 MIT에 노출될 경우 폐를 포함한 호흡기 계통 또는 전신적으로 심각한 독성학적 악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 환경청보고서(1998년)에서 아만성흡입독성시험에서 ‘비염’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급성흡입독성 등에서 폐를 포함한 호흡기계통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제품의 권장 사용방법보다 많게는 5배이상 과도하게 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시험결과는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환경부의 시험결과와 미국 환경청 시험 결과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섬유화가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폐섬유화에 한정하여 피해를 인정했을 뿐이며, 검찰 또한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정미 의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때, 장기훼손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팔다리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정미의원은 "검찰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비염과 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되고 ‘폐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에서 역학적·임상적으로 폐섬유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된 이상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 등을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미의원은“ 보고서에서 ‘저농도로 장기간 반복 흡입 노출 시 본 연구에서의 노출 수준에서는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고농도를 잘못 설정한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장기노출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2016.2)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II)”, 국립환경과학원 ⅳ~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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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2016.2)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II)”, 국립환경과학원 ⅳ~ⅴ
 
1. 생활화학용품 함유 혼합물질(유해화학물질 및 유화제) 흡입 독성평가
0, 0.10, 0.40 및 1.60 mg/L의 노출농도로 MIT 단일물질에 대한 성흡입독성연구를 수행한 결과 반수치사농도(LC50)은 암수 각각 0.25 mg/L 및 0.10 mg/L 이하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유독물의 지정 기준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반수치사농도(LC50 4시간) 기준인 1.0 mg/L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아만성 흡입독성시험의 노출 농도에 대한 용량설정 및 독성 스크리닝 개념으로 수행한 1주간 반복 기도 내 점적 투여시험에서는 아만성 흡입독성시험의 0.90 mg/m3 노출농도의 2배 및 2.70 mg/m3 노출농도로 총 4주간 반복 흡입 시 총 노출량과 동일한 총 투여량을 갖는 투여군(1.92 및 2.86 mg/kg의 1일 투여량)의 암수 전동물이 사망하였으며, 0.90 mg/m3 노출농도에 해당하는 투여군(0.96 mg/kg 1일 투여량)에서는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되었으며, 0.30mg/m3 노출농도의 2배에 해당하는 투여군(0.64 mg/kg 1일 투여량)에서는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급성 흡입독성시험 및 1주간 반복 기도 내 점적 투여 시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에서 MIT에 노출될 경우 폐를 포함한 호흡기 계통 또는 전신적으로 심각한 독성학적 악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유화제인 1% PG과 혼합된 MIT에 대한 아만성흡입독성연구 결과 독성학적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MIT 단독 노출군(2.70 mg/m3, MIT 질량농도 기준)도 동일하였다. 본연구의 시험조건에서 PG와 혼합된 MIT의 무영향관찰용량(NOAEL)은 암수 모두 2.70 mg/m3으로 판단되었으며, 폐내 독성학적 영향 및 MIT의 흡입노출에 따른 알레르기 발현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생활용품 함유 혼합물질(유해화학물질 및 유화제) 피부 독성 평가
인체피부모델 EpiDerm을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에서 MIT 원액은 자극성물질로 판정되었으나 1% MIT 용액에 대한 자극성은 50%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 향후 반복시험이 필요하다. 단, 미국과 유럽연합의 화장품에 함유되는 MIT의 최대 함유 기준인 0.01%에서는 비자극성 물질로 판정되었다.
인체피부모델 EpiDerm과 인체피부세포 유래 HaCaT 세포주를 이용한 세포독성시험에서 MIT와 PG의 혼합물은 상가작용이나 상승작용 등의 혼합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MIT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연구 결과로 미립자로 노출 시 유독물로 지정(2012년 09월) 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또한 MIT를 저농도로 장기간 반복 흡입 노출 시 본 연구에서의 노출 수준에서는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고, PG 혼합 시 또한 독성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에는 PG 이외에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독성동태 평가, 장기별 분포 및 침착율 확인 등을 통하여 MIT가 흡입 경로 등을 통해 체내로 침투 시 생물학적 반응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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