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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이정미_보도자료] 노동3권 보호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노조법 개정안), '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공격적·노조파괴 목적 직장폐쇄 차단 노조법(공격적 직장폐쇄금지법) 개정안,
노조파괴 노무사 퇴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 발의

-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돌입 의결권 부여
-법 위반한 직장폐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당노동행위 주도 노무사 영구 등록거부 내용 담아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1.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8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갑을오토텍 사례처럼, 직장폐쇄의 정당성, 실체적 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어, 사용자측의 선제·공격적·노조파괴 목적의 직장폐쇄를 차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직장폐쇄의 요건으로 부분직장폐쇄는 금지하도록 하고,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경비용역 등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토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3. 이 의원은, “최근 사용자측이 노조를 파괴 또는 무력화 하기위해 직장폐쇄를 악용하는 사례가 ‘창조컨설팅’에 이어 노무법인 ‘예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며,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어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경비용역업체를 투입, 조합원과 충돌을 일으키는 등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 의원은 “현재 노조법상 직장폐쇄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개시시기 외에 규정이 없어 노동권을 제약하거나 노조 탄압이 이루어져도 즉각적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감독기능 강화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단속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5. 이 의원은 또한, “노조파괴 시나리오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일명 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을 발의한다”고 함께 발표했다.
 
6. 이 의원은 이 법에 대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뢰를 유치하는 등 비위 노무사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의 등록취소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노무사가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았고,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7.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인데, 노조를 부정하는 사용자와 거액의 수임료를 좇는 비위 노무사가 노조파괴를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워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번에 노조법과 공인노무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8.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정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 대의원, 도성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이 참여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동조합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소개하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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