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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감]"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오염물질배출 못 잡아내"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도 잡아낼 수 없는 평가방법의 기준이 문제라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결함검사 통계자료와 기준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수시검사’에서 차종별로 1대만 자동차 배출가스 합격판정 유무를 내렸다.

 

수시검사 1차 때 차종당 1대로 합격판정 유무를 실시하게 된 건 한미 FTA가 맺어진 직후인 2009년 이후부터다. 그전에는 5대로 검사를 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차종별 1대로 수시검사 판정한 결과 총 426종 중 415종, 97.4%가 최종합격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제작차 검사 대수별 합격·불합격 판정기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1대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37조에서는 수시검사 시 1대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방독면을 쓴 채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1년 한국지엠 ‘올란도 2.0’은 수시검사 1차 때 1대만 검사받아 100% 합격률을 보이며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5년 뒤인 지난 8월 10대를 검사하는 ‘결함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누적되는 문제점이 발견돼 한국지엠은 올란도 2.0 1만 5000대를 리콜했다.

 

2011년 르노삼성 QM3는 수시검사 1차 때 1대를 검사 받아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2차 재검사 때는 10대 중 3대가 질소사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벤츠 SLK도 재검사를 실시해 6대 중 1대가 일산화탄소가 기준을 초과했지만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는 르노삼성 QM3, 벤츠 SLK에 대해 ‘결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도 그대로 방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PM2.5)의 16.9%에 달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는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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