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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6 국감]본부선 '성희롱' 산하기관선 '성추행'..여가부 왜 이래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야할 여성가족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데다 피해자가 동료들에 의해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산하기관에서는 상급자가 직원을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경미한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 내 한 부서의 책임자인 남성 A씨는 부서원인 여성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10.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10.12. dahora83@newsis.com

A씨는 이듬해에도 부서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 또 다른 여성부서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A씨는 이전에도 욕설, 거칠고 저급(육두문자)한 언어구사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수시로 했다.

 

이에 피해자는 수년에 걸쳐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여성부는 2015년 말 진상조사에 착수해 중징계 의견을 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가해는 수차례 반복됐다.

피해자 C씨는 성희롱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 동료들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으나 이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성희롱으로 고심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진흥원 산하 지역센터 중 한 곳에서 상급자인 D씨가 업무를 마치고 부하 직원인 피해자 여성 E씨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E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D씨는 이후 SNS를 통해 E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E씨가 이를 거부하자 E씨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진흥원은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려 빈축을 샀다.

이 의원은 "위 두 사건 모두 남성 상급자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직원에게 저지른 성희롱 및 성추행"이라며 "이런 일이 여가부와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성폭력 대응시스템에 경고등 켜졌다"고 밝혔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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