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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이라던 철도파업, 국민안전처 "재난 아니다" 실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담당부처인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의견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위 법에 따라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전사 등 군인 기관사를 대체투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의 사회재난 여부를 묻는 입법조사처의 문의에 “현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교통 국가기반체계 마비시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해당 사안을 문의한 전문가 2인 모두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재난이나 국가위기로 볼 수 없다”고 자문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법행위이며 이를 재난으로 간주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정면으로 위배”되고, “철도 파업으로 인해 국가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의 철도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았고”, “철도 파업으로 인해 국가 여객 및 물류 수송 자체가 마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의 ‘사회재난’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39조 ‘동원명령’에 따라 특전사 등 군인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기관사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자료1. 참조) 하지만 위 법에서 사회재난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뜻하는 것이어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운행률이 떨어지지 않는 철도파업의 경우 사회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철도 노사합의안에 따르면 통근열차와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는 100%, 퇴근시간에는 8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이번 파업기간에도 전체 열차운행률은 93.1%에 이르고 있어 파업을 교통 기반체계의 마비를 뜻하는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철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사회재난을 이유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문제는 2009년 11월 철도파업의 경우에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당시 국토해양부의 대체인력 투입요구에 국방부는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철도기능 마비시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군) 대체 지원은 국가위기관리 정부방침에도 반하므로 필수인력을 미유지한 불법파업일 경우에 지원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의 불법성을 인지한 국토해양부는 당시 국가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해 투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대체인력 투입이 헌법과 노동법을 어기고 정당한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성실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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