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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랜드파크, 알바생 등 직원 4만 4000명 임금 84억여원 떼먹어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수사 등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다수 운영 중인 이랜드그룹이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 4만 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4억여원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 전국 매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총4만4360명의 임금 및 수당 83억72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실시 결과 이랜드파크는 직원 2만 3324명의 임금 4억 2200만원을 체불했고, 1만 6941명의 야간수당 4억 800만원도 떼먹었다.

 

이밖에 약정 근로시관을 초과했을 때 지급하는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약정된 근로 시간보다 일찍 귀가했을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근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사안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패밀리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인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는 등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이후 해당 업체 15개 매장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업수당·연차수당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공통적으로 확인돼 감독 대상이 전체 매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랜드파크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고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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