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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랜드그룹 "아르바이트 미지급 건..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문제된 현장 점검 및 산정된 미지급금 지급.."모범적인 근무 환경 제공토록 최선 다할 것"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문제된 현장 점검 및 산정된 미지급금 지급…"모범적인 근무 환경 제공토록 최선 다할 것"]

/사진제공=이랜드그룹

 

이랜드그룹이 21일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랜드그룹은 사과문을 통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중요한 일원인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과문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한 모든 현장을 점검했다. 이랜드는 "지적받은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실행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 감독에 협조해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누락되는 직원이 없도록 피해 구제를 계속 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애슐리 등 이랜드파크 15개 브랜드 직영매장 36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근로자 4만4000여명에게 임금 약 83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애슐리 등 이랜드 계열 외식매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 매장이 평소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영윤 기자 youn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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