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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점포 배송기사 또 불법파견

이정미, 파리바게뜨 배송기사 - 불법파견 인력운영 확인
본사, 운수사(중간업체)통해 직접 면접채용한 배송기사 직접 업무지시

-‘회장님, 인천공항 이동 중 점포 들를지 모르니 인근 배송기사’철저근무 지시
- VIP(회장) 연휴기간 터미널, 공항 등 매장 점검 계획이니 해당 코스 (배송)기사 공박스 회수, 구르마 사용, 복장준수 등 지적받지 않도록 할 것 지시
- 본사, 배송기사에 부당한 갑질도......
  · 퇴직시 (물류)센터 허락받고,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 찾아라!,
  · 배송기사가 배송차(지입차) 갖고 퇴사 가능 여부 문의에, 본사가 운수사 전체 계약 해지 한다고 압력, 차를 팔 때까지 못 나간다.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 전국 3,500여 점포로 원,부재료를 배송하는 기사들에 대해, 본사가 중간업체인 운수사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행하는 등 변칙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인천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가 이를 취합하여,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고,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다. 배송기사는 상온?냉장제품, 냉동(생지), 완제?냉장 제품 배송을 위해 각 보유 배송(지입)차량을 통해서 통상 10여개 이상 점포를 담당하고 있다(점포 : POS 기기 → 물류센터 : SAP 프로그램 → 배송 : SPC 통합관제시스템).

물류센터는 여러 운수사를 통해(인천 물류센터의 경우 9개 운수사, 배송기사 인원 약 66여명, 전국 10여 곳 700명 추정) 배송기사를 모집하고 채용 면접은 본사가 직접 행하고 있다. 배송기사의 월 2~3회 휴무를 위해 지원기사(땜방기사)를 운영하고 있다. 배송기사는 당초 중간업체인 운수사와 계약을 작성하지만 본사(물류센터 SPC GFS)와 운수사간 계약변경 사항에 대하여 본사로부터 직접 운송료 등 변경내역을 통지받는다. 운수사 사장은 얼굴 한 번 못 보고 운수사 소속 관리자와 세무관계만 유선으로 확인하는 수준이다. 배송차량은 운수사 소유이고 배송기사들은 현물출자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배송기사는 통상 새벽 4시에 출근하고 정오 또는 오후1~2시에 퇴근하고, 전반적인 업무지시는 물류센터내 배차계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특히 배송기사의 모든 업무 행위는 SPC 통합관제시스템 앱을 통해 「자료수신(1차배송, 2차배송 품목 확인) → 차고지 출발(출근) → 1차 상온, 냉장 등 점포별 상차내역 입력 → 상차시작, 보고 → 물류센터 출발보고 → 운행보고(점포별 도착, 공박스 회수 현황, 다음 배송 점포 출발 확인) → 기타보고(주유량, 금액, 세차 유무,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운행기록」 본사에 모니터링 되고 별도의 수기로 업무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송기사를 본사와 연결해주는 운수사는 △ 배송기사 최초 입사시 위수탁계약서 작성 △ 부가세 등 세무관련 업무 수행 △ 운송료에서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배송기사 운송료(급여) 중 10여만을 제하고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운수사(관리직원 3~4명)는 다른 물류본사 업무 수행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본사 파리바게뜨 배송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즉 배송기사들은 형식상 운수사와 위수탁계약 관계일 뿐, 실질적으로 원청인 ㈜SPC GFS로부터 파리바게뜨 배송과 관련된 직접적 업무지시 받아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SPC GFS는 불법적으로 배송기사 인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외 SPC GFS의 부당한 갑질도 확인되었다.
배송기사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운수사는 ‘본사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SPC가 허락을 안 하는 경우 다른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거나, 배송기사가 배송 지입차량을 가지고 나갈 경우 ‘차를 팔 때까지 못 나간다.’고 안내 한 사실이 녹취에서 확인되었다. 채용부터 퇴사까지 본사에 종속된 것이다.

<운수사 직원 녹취 내용>
△ (녹취1) ‘(운수사)사장님이 파리에서 문제가 안 되면 (그만 둬도)어떻게 하겠냐. 센터에 직접 연락해보라고 하셨다.’, 배송기사의 ‘SPC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나?’는 물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라며 ‘(본사) 배차계장을 통해서 확인해라’

△ (녹취2) ‘(차량을)빼는 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본사에다 물어봤는데 전체 계약해지 한다고 한다. 한 대 한 대 빼 가는게 아니다. 전체 계약해지다’, ‘본사가 그렇게 하라고......차를 팔 때까지 못나간다.’라며 퇴사를 배차계장에게 확인을 해라고 언급 함.

회장 지나가니 인근 배송기사 주의 안내도.....> 붙임1 세부내용 참조
배송기사들은 SPC 회장 이동 중 점포 방문시, 배송기사들에게 이를 공지하며 지적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기도 하였다. 또한 겨울철 온도 유지를 위한 가온기 설치 비용도 배송기사가 직접 부담시키기도 하였다.

이 외 배송기사는 본사 SPC GFS 지시에 의해 △ 운행관련 패널티 대상 및 세부기준 안내 △ 퇴근지시 및 운행실적 보고 △ 통행료 지원 △ 점포내 쇼케이스 제품 배송 후 인증 사진 요구 등의 지시와 차량 세차 안내, 동복 등 근무복 신청 지급 등 사실상 본사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배송기사 업무 붙임 자료 참조).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조기사에 이어 물류센터, 배송기사들에 대해 불법적 인력운영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제보된 자료가 정리되면 불법파견 블랙기업인 파리바게뜨 전 사업장을 포함해서 SPC 그룹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노동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현안에 대해 다각도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본사가 여전히 모로쇠로 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SPC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끝.

[붙임1] SPC GFS 물류센터가 직접 행 한 배송기사 업무지시
[붙임2] 본사 급여 변동 안내
[붙임3] 본사 안내 주문 및 출하일정 안내
[붙임4] 본사 운송료(기본급, 수당) 변경사항 안내
[붙임5] 본사 → 배송기사 문자메세지(업무지시)
[붙임6] SPC 통합관제시스템 앱

171017_보도자료_이정미_파리바게뜨_배송기사_또_불법파견.pdf

[붙임자료1_6] 보도자료_파리바게뜨_배송기사_불법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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