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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위안부 이면합의는 박정희 정부 한일협정에 필적할 우리 현대사 최고의 굴욕외교.. 굴욕합의 주도 ‘친일범죄자 3인방’ 역사의 심판은 물론 법적 심판 받아야”

이정미 대표, 42차 상무위 모두발언

“위안부 이면합의는 박정희 정부 한일협정에 필적할 우리 현대사 최고의 굴욕외교.. 굴욕합의 주도 ‘친일범죄자 3인방’ 역사의 심판은 물론 법적 심판 받아야”
“의사일정 합의 이루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는 ‘민생’ 없는 국회, ‘개혁’ 없는 국회, ‘생명’ 무시의 ‘3무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 자유한국당은 오늘중으로 결단해야”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 발족, 정치개혁 위한 공동의 선거제도개혁안 마련해 대한민국 국회 모습을 바꾸고 민주주의 발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


일시: 2017년 12월 28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조사 촉구

이번 위안부 이면합의는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에 필적할 우리 현대사 최고의 굴욕외교입니다. 박근혜, 이병기, 윤병세. 굴욕합의를 주도한 ‘친일범죄자 3인방’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굴욕적 합의 그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을 노골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격적 합의 발표 뒤에, 끝까지 이면합의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가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발뺌했으나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해야만 합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병기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대 국정농단 사건이자 친일매국 범죄사건에 가담할 뜻이 아니라면 즉시 국정조사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사일정 합의 촉구 관련
교섭단체 3당 대표가 어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사일정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은 지금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실현하며, 제천화재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이번 국회는 ‘민생’ 없는 국회, ‘개혁’ 없는 국회, ‘생명’ 무시의 ‘3무 국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전기안전법, 고등교육법 등 일몰조항 있는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새해벽두부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소방안전법 등 국회에 계류된 안전관련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폐정당이 될 것인지, 밥값이라도 할 것인지 오늘 중으로 결단하십시오.

#민심연대 발족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홍일표·국민의당 김성식·바른정당 김세연·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어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원내5당이 함께 선거제도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와 정치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의 국회가 촛불이 요청한 개혁은커녕, 그 개혁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 원인은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국회 구성을 불러오고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을 불러 오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국민의 뜻과 국회 구성을 일치하도록 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87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한국 민주주의의 봄은 다시 물러갈지 모릅니다.

촛불혁명의 마침표를 찍는 정치개혁을 위해 민심연대가 공동의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바꾸고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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