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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임금 노동자 보호'한다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작 법사위에는 정반대 검토보고서 제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한다더니

국회 법사위, 정반대로 해석한 보고서 내놨는데 법안 무사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 최저임금 월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 최저임금에 산입대신, 최저임금 월액의 25%를 산입한다고 법률안 오인

- 법사위 검토보고 대로라면 총 급여 210만원 중 월 정기상여금 50만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2019년 임금 인상을 단 1원도 할 필요 없어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저임금 노동자 보호”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바꿨지만, 정작 정반대 법사위 해석에는 아무 지적 않고 법안 무사 통과

의원, “3당이 법안 개악 그 자체에 얼마나 급급했고, 저임금 노동자보호 장치 마련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준 사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정기 상여금 산입범위를 정반대로 해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월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지만, 당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면서 애초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월액의 25%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제2면 발췌>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의 6조 4항은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6조 4항 2호는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4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자신의 발표(「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하 법사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검토보고서는 당시 이 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반대에도 강제로 통과시킬 당시, 3당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부정되는 데도, 해당 법은 아무 지적도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됐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총급여 210만원 중 기본급 130만원, 직무수당 30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9년에는 50만원 정기상여금 중 2019년 최저임금 월액 1,745,150원(시급 8,350원)의 25%인 436,287원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63,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에서 최소 81,978원을 올려야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

 . 2018년 2,100,000원(기본급 130만원+직무수당 30만원+정기상여금 50만원)을 받는 노동자

. 1,745,150원(2019년 최저임금 월액) = 160만원(2018년 기본급 및 직무수당) + 63,712원(정기상여금-최저임금 월액의 25%)+81,978원


하지만 법사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여금 436,287원까지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2019년에는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을 기존 임금을 전혀 올릴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정미 의원이 이 법의 본회의 통과 전 열린 5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제360회 제2차 전체회의)을 살펴 본 결과, 3당 의원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체계자구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물론 다수가 법률가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조차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결국 당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날림으로 처리됐다는 방증이다. 실제 해당 법안이 5월 24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통과될 당시, 더민주, 한국당, 바른미래 3당 의원들은 25%와 7% 기준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 30분 만에 합의안을 만들어 이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법사위의 보고서에 대해 “3당이 지난 최저임금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 개악 그 자체에 얼마나 급급했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반성하고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 이정미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 자료집

20180913_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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