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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임종헌 늦은 구속,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의 결과.. 국회,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농단 판사 탄핵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이정미 대표, 115차 상무위 모두발언


"임종헌 늦은 구속,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의 결과.. 국회,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농단 판사 탄핵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일시: 2018년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관련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만시지탄이라지만, 다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2월 이탄희 판사의 증언으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무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조직적 저항과 수사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구속만으로 그동안의 사법부 수사 방해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속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입니다. 헌정 체제의 한축인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선례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박근혜 정권의 지난 사법거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냐며 자유한국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즉시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시작돼야 합니다. 특별재판부가 사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4개 정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만큼 탄핵안 제출도 조만간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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