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무위] 이정미, "낙태죄 헌법소원, 시대변화 반영한 전향적 판단 기대.. 형법상 낙태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법안 발의할 것, 여성에 대한 굴레 끝내는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이정미 대표 14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낙태죄 헌법소원, 시대변화 반영한 전향적 판단 기대.. 형법상 낙태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법안 발의할 것, 여성에 대한 굴레 끝내는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EU,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해 '분쟁절차' 시사.. 정부 뼈아프게 받아들여 '선비준-후입법' 나서야.. 한국당-경총, 글로벌 스탠다드 지키기 위해서라도 비준 협조하길 "


일시: 2019년 4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낙태죄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립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시 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입니다.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법의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어렵게 임신중절을 선택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형법 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EU 집행위원 ILO 핵심 협약 비준 촉구 관련)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 EU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분쟁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쟁 절차 돌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과감하게 ‘선비준-후입법’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EU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정부가 성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조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약을 비준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 입법과 사회적 합의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ILO 협약 비준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경총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법도 자기이익에 따라 지킬 것만 지키겠다니, 자유한국당과 경총은 무법집단입니까? 만에 하나 분쟁 절차에 들어가서 우리기업에게 피해가 오면 자유한국당과 경총이 대신 배상할 것입니까? 아동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유통을 세계가 금지하는 것처럼, 노동기본권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상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표준입니다. 평소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국익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경총은 ILO 비준에 협조하십시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