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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연근무제 확대,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회견문


유연근무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회견문

 

■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18일 오전 10시 20국회 정론관

 

■ 회견 참가 국회의원 이정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알바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모두발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정미 입니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52시간 제도의 취지를 수호하기 위해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2월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만 해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서근로시간을 1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운용하여서사실상 근로시간 운용권한을 거의 사용자에게 백지위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확대하고일부 업종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재량근로제도 모든 업종에서 전면 허용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실시하기로 한 특별연장근로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실시하야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도대체 이럴 거면 주 최장 52시간 제도는 왜 법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까아예 대한민국을 과로사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유연근로 확대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가령 탄력근로제만 해도 1주 연장근로포함 64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그런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달 정산기간 중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만 지키면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그러니까 1주에 100시간을 일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그 산정기간을 현행 1달에서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6, 1년으로 늘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주 동안 150시간 일하고 1주 쉬고다시 2주 동안 150시간 일하고 1주 쉬고그렇게 1년을 일을 해도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이건 야만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는 것입니다이미 악명 높은IT 업계 크런치 모드는 완전히 합법화 되고, 20-30대의 과로사는 더 빈번해 질 것입니다이런 야만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서 기업 해바라기 노릇만 하고 있는 보수정당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주는 7일이고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 1주 1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행정부가 잘못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데 수십년이 걸렸습니다이제 겨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그리고 노예제 시대에서나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이한빛 PD 사망사건과 영동고속도로 터널 다중추돌사고 확인했듯 시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폐지를 시켰습니다그런데 지금 이 국회가 이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개악된 상황으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연근로제 확대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법 개악시도에 대한 우려를 전해드리기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단체 그리고청년 여성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 기자회견문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1. 지난 7/15, 석 달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확대하고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법안 등 유연근무제 전반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을 개악하는 법률안도 고용노동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2.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될 수 있고,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해지며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노동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있다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법안에는 과로와 임금손실 방지 조항이 전무하다.

 

3. 이에 더해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현행 1개월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로로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또한재량근로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기 쉽다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재량근로제 업무 대상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는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4. 지난 7/1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보다 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87% 인상은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결과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한국 사회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9%(2018년 6월 기준)로 소득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노동시간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지금 즉시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07.18.

국회의원 이정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알바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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