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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 현대차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경향신문] 현대·기아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형식적으로 대리점 소장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입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판매연대) 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영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조위원장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1년 6월부터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했고 올해 1월 대리점이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현대·기아차의 영업은 직영 지점과 대리점으로 이분화돼 있다. 직영 지점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다. 반면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소장과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판매 대수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한다.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직영 판매 노동자와 달리 기본급·퇴직금이 없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이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노조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의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해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연대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판매사원 등록, 명함·사원증 발급, 영업기본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 현대차는 대리점 소장을 통해 판매목표를 하달하고 각종 판촉활동도 지시한다.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이 부진한 판매사원을 선정해 부진자 교육(판매력 향상교육)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용역계약이라는 외피 때문에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불리지 못했다”며 “현대차는 대리점이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모든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 2만여명의 명운이 이번 소송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로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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