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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정미_노동부,검찰 네이버 봐주기 논란 '포괄 휴게시간 인정'비판



이정미의원
노동부·검찰의 네이버 미지급임금 봐주기

포괄 휴게시간 인정’ 비판
 

관례적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인정매일 아침조회 20분 연장근로 아니다!

1회 월례조회?업무테스트 30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검찰·노동부 사건종결 사유근로자들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조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에 업종내 확립된 방법 없고 사업주가 문제점 개선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검찰이 네이버 손자회사인 주식회사 컴파트너스의 미지급 임금 진정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한 점’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 요건인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사종결한 것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식회사 컴파트너스(대표이사 김윤호김성필)는 검색포털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서비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색광고주를 지원하는 네이버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이다.

 

()컴파트너스는 직원들에게 매일 20분간 아침조회를 실시하고 월 1회 각각 30분씩 월례조회와 업무테스트를 실시해 왔다이 아침조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되었다(2018.12.21. 진정).

 

이에 ()컴파트너스는 아침조회 실시 등을 인정하면서 관례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시간 중 40분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사용하고 이를 입사 당시 전 직원에게 OJT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설명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회사도 이러한 관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 2018.8.1. 아침조회를 메일로 대체하고 월1회 월례조회 및 업무테스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은 2019.6.5. ()컴파트너스가 형사처벌 요건인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이 휴식 및 연장근로시간 근로방식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 아침조회시간추가휴게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해당 업종내에 확립된 방법이 없었던 점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한 점 등을 이유로 범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하지만 진정 당사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주장은 물마시기화장실 이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이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황 발생 시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대기시간에 해당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와 검찰이 포괄 휴게시간을 인정한 후 연장근로시간과 갈음한 꼴이라며 근무시간 중 이라도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이 예측가능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진의를 살펴야 했다.’며 아침조회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해당 업종 내 확립된 방법이 있는지가 수당지급의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사업주가 문제를 인식?개선했다고 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IT 업계에 만연된 신 포괄 휴게시간 제도에 대해 국정감사에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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