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관위 결정 관련 이정미후보 입장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선관위 결정 관련 이정미후보 입장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회가 어제(24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후보 페이스북 홍보물에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더구나 민경욱 후보는 ‘19년 4월 패스트트랙법안 상정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이 또한 500만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옆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갑)의 경우, 미래통합당은 후보로 확정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홍보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로 보자면, 통합당 측이 민경욱 후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결국 막말 정치인에게 후보 자격을 주기 위해 자기 원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정의당 연수(을) 후보 이정미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금번 허위 사실 유포는 미래통합당이 컷오프된 막말 정치인인 민경욱 의원을 부활시키기 위해 경선 기회를 특혜 격으로 제공하면서 벌어진 참사”라며 “주민들에게 의원직 상실의 가능성이 있는 범법자를 뽑으라는 것은 심각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막말과 불법을 반드시 심판하고, 무너진 연수(을)의 자부심을 되살릴 것”이라고 다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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