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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 두 배나 부풀렸습니다.

 지난 9일 애경산업으로부터 SK케미칼이 2011년 8월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 (이하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 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증한 결과,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흡입 안전성을 평가하는 노출한계(MOE : Margin of Exposure) 값을 두 배나 부풀려 계산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SK케미칼이 계산한 노출한계(MOE) 값은 155인데, 부풀려진 값을 수정해서 계산하면 77이 됩니다. 즉 값 ‘77’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출한계(MOE) 값입니다. 노출한계값이 100 이상이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100이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8월에 작성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는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위해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SK케미칼 스스로가 입증한 자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 할 시점인 1997년 당시에 안전성 노출한계(MOE) 값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1997년 당시에 실험하고 평가자료를 작성 했으면 2011년에 별도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 그리고 아래 상황은 97년 당시에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애경이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지난 7월 27일 SK케미칼 국정조사때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원료인 MIT는 아 만성독성실험(90일 쥐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서술한 1998년 미국환경청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판정해주는 노출한계값(MOE)을 계산하여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1997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당시에 작성한 ‘안전성’판정해주는 노출 한계값(MOE)을 계산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8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SK케미칼은 평가보고서를 찾고 있는 중이라 해명을 하였습니다.

 

  애경이 저에게 제출한 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의 내용은 제가 SK케미칼에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SK케미칼이 97년 당시에 ‘안전성’을 판정해주는 노출 한계값(MOE)을 계산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출한계값을 고의로 2배로 부풀렸는지, 실수로 부풀렸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며, 97년 당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는지 SK케미칼을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에 대한 심의’에서 오늘 자료를 반영하여 심의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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