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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정미 의원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 부풀려"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 측이 제품의 흡입 안전성을 평가하는 노출한계(MOE)값을 잘못 계산한 탓에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가습기메이트가 안전성이 있는 것처럼 평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이정미(정의당)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계산한 가습기메이트의 노출한계값은 155이었지만, 제대로 계산하면 77에 불과하다"며 "77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출한계값"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노출한계값이 100 이상이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100 미만이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2011년 8월 작성한 '가습기 메이트 안전성 평가자료'를 지난 9일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SK케미칼 측은 13주 동안 진행된 반복실험에서 얻은 '아(亞)만성독성값'을 만성독성값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아만성독성값을 만성독성값으로 환산할 때에는 노출기간이 90일 이상으로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작용량(NOEL)값을 2분의 1로 줄여야 하는데, 아만상독성값을 계산할 때와 동일한 수치를 사용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노출한계값은 최소작용량을 노출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관계자는 "만성독성과 아만성독성을 구분해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는 화학물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이후인 2015년부터 적용됐고, 2011년 당시 규정에는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고의로 숫자를 부풀렸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SK케미칼 측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에는 관련 안전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 측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원료인 MIT가 동물실험에서 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98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노출한계값을 계산해 제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SK케미칼 측에 촉구했으나, SK 측은 보고서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애경산업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2007년에 이미 안전성 평가를 했다면 2011년에 별도로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에 이를 작성했다는 것은 97년에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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