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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이정미 보도자료]업체 1위 CJ 대한통운 최악 불법허브센터 운영, 불법도급 의혹까지

업체 1CJ 택배 허브센터,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 불법 허브센터

-12차 인력공급업체 통한 불법 도급은폐의혹까지 -

- CJ 대한통운 택배 허브센터, 알고 보니 최악의 불법 허브센터’, 2차 인력공급업체 모집광고 노동법 위반 심각! 밤샘 노동에(11시간) 휴게시간 고작 30!

- 노동조건 최악 허브센터 CJ 대한통운 제1, 2차 인력공급업체 통해 불법 인력운영 의혹!

 

1. CJ 대한통운은 용인 택배 물품 상하차분류 허브센터에 제1차 인력공급업체인 ‘()아데코 코리아’, 2차 인력공급업체(15여개)를 통해 350여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 인력공급업체는 인력모집 인터넷광고에서부터 실제 현장까지 각종 노동관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은 보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망라되었다. (첨부자료 표참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위반 사항

-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에 야간수당 및 법정제수당 포함 명시

-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 산정 일급에 통근버스 운행비 및 식대비 포함

- 업무종료 시간(익일 07:00)전 퇴근시 식대 5천원 및 교통비 2천원 차감 명시

- 근로자 귀책사유로 대체인력 투입시 대체인력의 출근비용과 임금 책임 명시

- 실노동시간 11시간에 휴게시간 30(8시간 근로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 미부여)

- 실노동시간에 따른 일급 최저시급(86~96천원) 미달 및 남녀(96/86천원) 차별(11시간 근로인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포함 97,988원 이상 지급해야 함.)

- 연장근로수당(업체 8~9천원) 최저시급 미달(시간당 9,045원 이상)

- 주휴수당(40~45천원) 최저시급 미달(18시간 소정근로일 만근시 48,240원 이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및 재해방지조치 미흡

 

2. 특히 CJ 대한통운이 인력공급업체 “()아데코 코리아“15여개의 인력공급업체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등 불법도급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다.

 

현재 CJ 대한통운은 CJ 대한통운 1차 인력공급업체 아데코 코리아2차 인력공급업체(15개 업체, 350여명)를 통해 택배 상하차분류업무를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이지만, 허브센터내 관리자들(CJ와 아테코 코리아)에 의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 형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통근버스 하차 후 지문등록, 인식 용역사별 인원분류 기계작동과 동시에 작업시작 식사(30) 기계멈춤과 동시에 작업종료(작업 도중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인원배치)” 등으로 배치 사용되고 있다. 이들의 인력운영은 완전한(진성) 도급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도급에 해당한다.

 

더욱이, 2차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소개 조건으로 1인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긴다. 2차 인력공급업체가 형식적으로 해당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 대한통운 또는 제1차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이뤄진다면 이는 파견법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파견허용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CJ 대한통운의 인력운영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3. 이정미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위법한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식의 인력 운영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만연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단계 도급을 이용한 위법한 인력 운영 즉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조치 등을 위한 대책과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에 전국 CJ 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물류 허브 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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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8_보도자료_CJ_대한통운_최악불법허브센터_운영.hwp

 

< 아래 붙임 자료는 첨부화일 참조 >

붙임 자료 

1. [1] CJ  대한통운 택비 허브센터 인력공급업체 모집광고 및 실노동조건, 법위반 사항 비고

2. [붙임1]  CJ 대한통운 용인 허브센터내 관리자들이 제2차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모인 인원들을 구분하고 인력배치 등을

                하고 있다.

3. [붙임2]  작업 도중 다른 용역사 인원부족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재배치를 받고, CJ 대한통운 용인 허브센터내 관리자

                를 따라 가고 있는 영상 중 일부 캡쳐. 롤러 위로 택배 물품이 지나가고 안전조치가 없다(작업 중 정강이 부상

                 (사진 참조).

3. [붙임3]  열악한 근로조건, 구역별로 돌아가며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고 있다.

4. [붙임4]  2016.8.30. 택배 물품 운반 롤러에 손가락 끼임 산업재해 발생, 인력공급만을 담당하고 있는 제2차 인력공급업

                체는 산재처리에 억울해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CJ 대한통운과 제1차 인력공급업체인

                아코 코리아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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