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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이정미 국감보도] 포스코 내부문건 발견,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 직접운영 정황 드러나


- 포스코, 내부문건 발견, 국감서 별개 회사라던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 인력감축, 용역업무 변경, 직접경영, 감사 등 직접 운영 드러나, 이는 불법도급
- 포스코 출신 송도에스이 임원 연봉 1억대, 2015년도 직원들 평균임금 157만원!, 터무니없는 용역단가로 인한 영업손실, 국고 지원금으로 메꿔와
- 국정감사시 포스코 증인 위증여부 확인 후 법적 책임 물을 것, 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도급 운영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포스코가 국감서 별개 회사라던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에 ‘포스코의 직접 경영 개입’ 및 ‘직접적 업무 지시’를 해왔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문건’ 및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인 경우 이는 불법 도급에 해당한다.
 
송도에스이는 포스코가 인천 송도의 ‘포스코 R&D 센터’ 및 ‘포스코 건설 사옥’ 내 주차관리, 청소,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2010년 4월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이다. 포스코는 2012년 11월 인천 시민단체에 지분 40%를 주면서 시민단체 대표에게 송도에스이 대표이사직을(비상임) 맡게 하는 대신 기업 운영총괄은 상임이사를 두어 운영케 하였다. 형식상 포스코와 별개 회사지만(계열회사 제외) 포스코 퇴직자들이 이 상임이사를 맡아 운영을 해온 것이다.
 
지난 9월29일 국정감사시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가 송도에스이의 적자를(최근 5년) 국고 지원(15억)으로 충당하고, 직원들의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150만원인 반면 포스코가 책정한 상임이사 연봉이 1억2천만원 수준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은 포스코가 국고 지원이 끝나자 마자 구조조정 하려는 목적이 그간 포스코 주차관리와 건물청소를 위한 인력공급에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증인으로 나온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와 송도에스이는 별개 회사로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 HR실 행정지원그룹 내부 문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붙임1 포스코 내부 문건 참조).
△ 계약체결을 위한 원가산출 자료 요청, 경영실에서의 송도에스이 현장 감사를 포스코 계열사가 아닌 상황임을 고려 계약감사 실시(15년12월)
△ 감사결과(‘16.1월) 작업인원 차이, 불필요 제수당 반영, 감가상각 종료장비 청구, 수선재료비 부당청구 등 불성실 행위 지적
△ 전사(포스코) 외주비 절감목표를 위한 (송도에스이) 인력 Slim화(송도SE 주차 △7명)
△ 주차/보안 외주 통합 등 유사업무 통합추진(‘16.4월예정) → 포로에스콤(보안+주차)
* 실제 2016.5.월 주차업무를 송도SE에서 프로에스콤 회사로 용역변경하고 송도SE와 재용역계약 체결함
△ 행정지원그룹, 관련 부서(노무외주실, 법무실 등) 의견/가이드에 따라 계약총액 산정
△ 감가상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급 된 비용회수
△ 현장보유 장비와 감가상각 대상장비 수량 차이 분석, 매각 등 확인
△ 송도에스이 손익분석, 국고지원금 내역 등 수익활동 분석 등
위와 같이 별개의 회사가 아닌 자회사처럼 송도에스이를 운영 해 온 내부문건이 발견되었다.
 
더욱이 포스코는 2012년 11월 자회사 분리후
△ 2012.12월 송도에스이 임원(상임이사)의 연봉 수준을 조정 통보하였고
△ 2013년 사회적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임원의 연봉업적을 반영하였으며
△ 2016년 포스코의 감가상각비용 편성 및 수선재료비 예산 편성을 위하여 송도에스이에 관련 자료를(3년간 집행내역 등)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공문 및 이메일)
△ 담당구역이 나와있는 ‘R&D 사업소 직원 근무지역’ 파일 및 정비비, 수선재료비 사용실적 요구, 장비 취득일 등 재물조사 요구
△ 송도에스이 업무 지원 파견 등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해 온 문건과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위의 자료 내용을 보면, 포스코가 자신의 주차, 청소, 서무보조 업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온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송도에스이가 포스코 계열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제외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경영개입과 인사관리 등 인력 운영방식은 불법도급에 해당한다. 또한 포스코가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 낮은 용역단가와 저임금으로 수년 동안 인력을 운영해온 정황이 내부문건과 이메일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국정감사시 포스코 증인의 위증여부를 확인 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도급 운영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161013_국감보도_포스코_내부문건_발견__사회적기업_송도에스이_직접운영_정황드러나.pd.pdf


[붙임1] 2016.1.21. 포스코 내부 문건(5PAGE)
[붙임2] 포스코가 송도에스이에 행 한 임원연봉수준 조정 통보 문건
[붙임3] 포스코의 ‘2013 사회적기업 경영평가 결과’ 문건
[붙임4] 이메일 자료 문건
[붙임5] 포스코가 지분을 갖고 있는 ㈜송도에스이 출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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