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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감브리핑]여가부, 유령법인에 2년간 국고 400억 지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재단법인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난 2년 동안 국고 400억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여가부가 지난 2년 동안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한가원'에 국고 400억을 법률적 근거 없이 재정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가원은 2011년 8월 개원 이후 건강가정사업,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해온 재단법인이었다. 이후 2014년 3월24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특수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 1월1일부터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해산하고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됐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그런데 이 의원이 한가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직도 '건강가정기본법'상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난 2년 동안 400여억원(2015년 국고출연금 96억, 국고보조금 95억·2016년 국고출연금 110억, 국고보조금 88억)에 달하는 국고 재정을 한가원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만 한가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국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한가원은 특수법인 설립을 근거로 2014년 정리해고(19명)를 단행하면서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15명)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지원을 '사업종료' 업무에 인사발령 조치하여 정리해고한 것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리해고 이후 정작 직원 수는 더 늘어났다.

 

이정미 의원은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기존 한가원이 유지되고 있는데 직원에게는 여러 차례 해고가 있었고 정부로부터 부적절한 예산을 400억까지 받았다"며 "여가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석 한가원 이사장은 "2015년 초 한가원이 설립되면서 4개월간 이사장 공석이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 절차를 마련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오늘 아침에야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며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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