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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이정미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현대차-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묵인 압수수색 자료 입수

이정미 의원 노동부 유성기업 압수수색 보고서 입수 결과
검찰?고용노동부 현대차-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알고도 묵인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 명백히 확인했음에도‘불기소’처분

 

- 12년 11월 유성기업 압수수색 후, 부당노동행위 증거 확인에도 노동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 검찰 ‘불기소처분’
-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결재한 압수수색 보고서 : 「창조컨설팅 비상대책조직 운영계획, 현대차 제출용 유성기업 ‘어용노조 확보 방안’ 등 부당노동행위」 명시
- 유성기업 노동조합 5년 잔혹사, 조합원 290명 1,300여건 고소로 피의자 신분, 자살 등 사망 4명
- 오늘(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를 질의할 것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12년 11월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주)을 압수수색한 후 작성 된 내부결재 문건 인 「수사보고서(2012.11.14. 유성기업(주) 압수물 분석 결과)」를 입수한 결과,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묵인이 확인됐다.
 
유성기업 측의 「창조컨설팅 비상대책조직 운영계획, 현대차 제출용 유성기업 (어용)노조 조합원 확보 방안, 징계?인사고과?관리직 사원들의 (어용)노조 가입, 관찰일지, 현대차?유성기업 간 이메일」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2013년 12월 30일 검찰은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특히 이 압수수색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결재를 완료한 문건으로, 검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차와유성기업이 1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지회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어용노조인 제2노조 설립을 고의로 묵인 및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묵인 하에 지난 5년 동안 유성기업은 노-사?노-노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 동안 유성지회 조합원 290명이 1,300여건 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손배 가압류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 더욱이 불법적 직장폐쇄기간 동안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고 구사대로 나서거나 회사의 불이익 취급 등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3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지난 3월 생을 마감한 고 한광호 씨도 그중 한명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검찰과 노동부가 묵인한 5년은 ‘잔혹사’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제2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대차와 부품사 노사관계 지배개입에 관한 실태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지난 5년간 정신적?육체적 한계에 이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 등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질의할 예정이다.
 
 
[붙임1] 주요 사건 일지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압수수색 보고서”
파일첨부(우측상단)
 
[붙임2] 유성기업 주요사건 일지
○ 2011.5~2012.10.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 현대차?유성기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5건)
○ 2011. 7.15. 제2노조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설립
○ 2012.11.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압수수색
< 아산공장(16건), 서울사무소(4건), 영동공장(2건) >
○ 2013.12.30. 검찰, 현대차?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처분
○ 2014.12.31. 대전고등법원 “2013.12.30.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일부 인용
< 유성기업 대표이사 외 4, 공소제기 결정 >
○ 2016. 2. 4.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 현대차 8명?유성기업 14명?창조컨설팅 4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 < 3월 고소인 조사 완료 후 피고소인 조사 진행 안 됨 >
○ 2016. 4.14. 제2노조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무효 판결(1심) < 자주성, 독립성 결여 >
○ 2016. 4.19. 제3노조 유성기업새노동조합 설립 < 제2노조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동일 >
○ 2016. 5. 3. 노동부 제3노조 유성기업새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 2016. 5.10. 유성범대위 현대차 회장 외 7명 부당노동행위 고발 <고발인 4,9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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