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3(이정미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비 쏠림현상 개선대책 내놔야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비 쏠림현상 개선대책 내놔야
- 정부 지원비 80%가 설치의무화 대형사업장에 집중
1.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2,517개소(2015년 12월 기준)이며 이중 직장 어린이집은 785개소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시설전환비와 교재비를 지원중” 이라고 밝힘.
■ 어린이집 설치 현황(2015년): 총 42,517개소
(단위: 개소, 명, %)
구분 |
계 |
국공립 |
법인 |
민간 |
가정 |
부모 협동 |
직장 | |
시설 수 |
개소 |
42,517 |
2,629 |
1,414 |
15,460 |
22,074 |
155 |
785 |
(비율) |
100 |
6.2 |
3.3 |
36.4 |
51.9 |
0.4 |
1.8 | |
아동 수 |
현원 |
1,452,813 |
165,743 |
99,715 |
794,456 |
344,007 |
4,127 |
44,765 |
(비율) |
100 |
11.4 |
6.9 |
54.7 |
23.7 |
0.3 |
3.1%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지자체에 등록된 어린이집 현황)
2. 이정미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은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시설전환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015년 12월 기준, 시설비와 교재지원비 하나라도 받은 곳은 114개소에 287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함.
“특히, 지원받은 114개소 중에는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사업장이 84개소였으며, 1만명 이상사업장도 3곳”이라며, “84개소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은 1년 지원비 287억원중 231억원으로 연 지원비의 80%에 해당한다”고 지적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무상지원 실적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시설 전환 |
사업장수 |
11 |
22 |
15 |
17 |
14 |
31 |
44 |
62 |
80 |
71 |
88 |
지원금액 |
791 |
2,192 |
1,862 |
2,055 |
1,134 |
4,785 |
9,142 |
12,988 |
19,899 |
20,724 |
25,073 | |
교재·교구비(교체비포함) |
사업장수 |
19 |
32 |
21 |
23 |
29 |
59 |
60 |
78 |
96 |
85 |
103 |
지원금액 |
602 |
1,053 |
813 |
1,174 |
1,217 |
1,850 |
1,915 |
2,469 |
3,235 |
2,952 |
3,636 | |
소계 |
사업장수 |
19 |
33 |
21 |
27 |
31 |
61 |
65 |
82 |
103 |
93 |
114 |
지원금액 |
1,393 |
3,245 |
2,675 |
3,229 |
2,351 |
6,634 |
11,057 |
15,457 |
23,134 |
23,676 |
28,709 |
* 신규설치지원: 12개소(’09)→22개소(‘10)→38개소(‘11년)→52개소(’12년)→72개소(’13년)→59개소(’14년)→81개소(`15)
3. 이 의원은 “문제는 현재 법상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위주로 되어있어, 여러 소형사업장이 밀집된 대형 건물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파트형 공장 등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비록, 지금 법체계에서도, 소형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후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원비 신청은 극히 소수의 사업장으로 제한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160713_직장어린이집_설치지원금_내역(2015년).xlsx
4. 이정미 의원은 “직장 어린이집은 대형, 소형사업장 근무와 상관없이 육아부담을 줄이고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며 “현재 법 규정상 설치의무 제한에서 기인하는 대형사업장 지원 쏠림현상 개선 뿐만아니라 어린이를 둔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함.
첨부자료 : 직장어린이집 시설지원 내역(고용노동부, 2015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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