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원료 독성자료 조작했습니다.
영문 대비 국문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작성 주요내용
- 영문 MSDS에는 표시된 피부독성 값, 국문 MSDS에서는 ‘자료없음’으로 표시
- 영문 MSDS에 표시된 송사리 및 조류의 생태독성 값, 국문MSDS에서는 독성값 없어
- SK케미칼 ‘영문 MSDS 표시된 물벼룩의 생태독성 값보다 절반수준으로 낮춰 국문 MSDS에 표시.
- SK케미칼 ‘영문 MSDS 에서는 흡입독성 발생시 응급조치방법 제시, 국문MSDS에서는 설명도 없어
수출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독성값 표시, 국내 판매할 때는 독성값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국조특위 위원)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SKYBIO 1125’의 국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하 국문MSDS)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하 영문MSDS)를 비교한 결과 SK케미칼이 영문MSDS와 국문MSDS를 다르게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SKYBIO 1125 : SK케미칼이 생산한 PHMG, Nacl(염화나트륨), 물을 배합해서 만든 혼합화학물질입니다. 시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거래된 것은 PHMG라는 개별 화학물질이 아니라 SKYBIO 1125 이라는 혼합화학물질입니다.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가습기살균제 제품명은 CMIT/MIT가 아니라 SKYBIO FG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화학물질에 대하여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 취급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등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MSDS를 작성, 비치 또는 게시하고,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를 함께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문MSDS는 2013년 SK케미칼이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이며, 영문MSDS는 고용노동부가 2016년 6월 이정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국내자료엔 피부독성 자료 표기하지 않고, 생태독성의 경우 독성값 1/2이하로 바꾸기도
국문MSDS의 작성일자는 2011년 1월 21일이고, 영문MSDS는 2002년 12월2일이다. 영문이 작성되고 국문이 9년 뒤에 작성된 것입니다. 즉 9년전에 SK케미칼은 생태독성 및 피부독성의 값을 알면서도 국내에 판매하면서 독성값을 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2년에 작성된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피부독성(dermal (쥐)) 값은 8,000mg/kg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2011년 작성된 국내자료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SK케미칼이 생산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SKYBIO 1125는 샴푸와 물티슈 등 생활용품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부독성실험의 결과를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문에 표시된 피부독성값은 국내의 유독물기준에 미달됩니다.
※(dermal (쥐) : 실험대상인 ‘쥐’의 개체수중에 50%가 죽을 수 있는 독성값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값이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문에 표시된 피부독성값은 국내의 유독물기준에 미달된다.
생태독성의 경우 국문자료에서는 물벼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영문자료에서는 송사리와 조류의 생태독성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에 표시된 생태독성값은 국내의 유독물기준을 초과하는 값들입니다.
특히 국문 MSDS에서 유일하게 표시된 물벼룩의 독성값은 1mg/L으로 유독물지정값의 기준치입니다. 즉 가장 낮은 값입니다. 그러나 영문MSDS에서 물벼룩 독성값은 0.42 mg/L(ppm)으로 국문 MSDS 보다 독성이 두배나 높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SK케미칼은 독성값을 절반수준으로 국문MSDS에 허위 작성한 것입니다.
SK 케미칼, PHMG가 들어 있는 SKYBIO 1125 흡입독성알고 있어
영문 MSDS에서는 흡입독성에 대한 일반적인 경고를 하고 있으며, 흡입하였을 때 구체적인 응급조치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국문 MSDS에는 없으며 영문MSDS에만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문MSDS에서도 국문에서와 같이 흡입독성값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문에서는 PHMG가 들어 있는 SKYBIO 1125를 흡입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기 또는 먼지를 흡입해 자극(irritation)이 심해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자극이 사라질때까지 관찰을 한다. 만약에 자극이 통증(painful)으로 변화하거나, 30분이상 지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
SK케미칼은 흡입독성을 실험하지 않아 독성값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흡입에 의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뿐만 아니라 샴퓨와 물티슈 등 생활용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SKYBIO 1125의 독성자료를 조작한 SK케미컬의 반생명, 반기업의 행태야 말로 가습기살균제살균제 재난을 발생시킨 근본적인 이유”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SK 케미칼이 영문MSDS에 표기한 독성자료를 국문MSDS에 표기하지 않고, 생태(물벼룩)독성값을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면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SKYBIO 1125의 독성정보를 속였다는 것은 간접살인행위”라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붙임. 국문과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교표(하나의 이어진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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