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6[이정미_보도자료]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가습기메이트와 폐손상 인과관계 인정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가습기메이트와 폐손상 인과관계 인정
공정위 ‘인체에 위해성 여부 확인된바 없어’ 주장과 달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조경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로부터 ‘가습기메이트(CMIT/MIT)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경규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가 5명의 CMIT/MIT 단독사용 피해자를 다른 제품사용 피해자와 같은 폐섬유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1-2단계 피해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습기메이트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체에 위해성 여부가 확인 된 바 없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한 것과 반대된다.
공정위는 “환경부가 폐손상유발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인체위해성 여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라며, 정부(환경부)의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의 결정을 왜곡하였다. 그러나 환경부장관후보자는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에 내린 인과관계 규명을 인정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조경규 후부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되면 이를 시정할 것이라 기대된다”고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가습기 사건) 공소시효가 8월 말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은 재심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