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이정미 보도자료] 조선업 위기대응, 현대중 '불법 물량팀' 폐지 법안 발의
조선업 위기 대응 및 현대중공업 ‘불법 물량팀’ 폐지 법안 발의
- 민관합동조사단, 물량팀 등 고용구조 양산은
대기업의‘협력사 기성금 삭감 구조’가 원인 밝혀 -
- 현대중공업 불공정한 갑을계약(선시공 후계약), 불법인력운영 근절되야 -
- 「민관합동조사단 최종보고서(2016.7)」 물량팀 등 고용구조 양산은 ‘협력사 기성금 삭감을 통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가 원인 밝혀
-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와 ‘선시공 후계약’ 인력공급계약, 투입시간 줄여 용역비(기성금) 삭감 업체 폐업 유도, 직접적 업체 인력 관리 등 불법 인력 운영 근절 필요
- 이정미 의원 현대중공업 불법 인력운영 지적,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인 물량팀 폐지 등 간접고용 금지를 포함한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재난지역 선정시 노사 참여보장, 원청 조선소입출입내역 등 자료제출 의무 등 조선업 위기 대응법안 발의
1.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물량팀 폐지 등 비정규직 보호와 조선업 위기 대응 위한 패키지 법안(고용정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과제 중 하나로 “협력사 기성금 삭감을 통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가 현재 물량팀 등 고용구조를 양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선업 인력운영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도급이 아닌, △ 투입 인원 및 투입시간 기준 용역단가 계약 △ ‘선시공 후계약’ 형태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 이는 기성금, 즉 용역단가 삭감으로 업체 도산과 임금체불 야기 △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직접 인력 운영 관리 등 불법적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지난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지정시 민관합동조사단에 이해당사자 참여가 배제되고 피보험자수 산정 등 선정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에서 △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재난지역 선정시 노사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여부, 지원범위 및 수준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청의 조선소입출입 내역 확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와 제출 의무 조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에서는, 건설업과 같이 조선업 분야에서도 원청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외 조선업 도급에서의 임금 특례를 통해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적 이해 당사자로 확장하였고, 조선업 물량팀과 같은 △ 상시적 업무에 간접 고용 금지와 도급, 위탁, 용역, 파견 등 제3자를 매개로 한 근로자 사용 금지 △ 위반 시 기간이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양도 양수 및 도급 위탁(수차의 도급 포함)시 고용관계 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4. 한편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정책은 민관합동조사보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핵심적인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 개선이 빠져있다. 이는 오로지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을 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대중공업 등 대형조선사는 불법적인 인력공급 운영을 즉시 근절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사내하청 물량팀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조선업과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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