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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이정미_국감보도] 광주 하남산단지역 특별점검해야



-남영전구, 최근 3월, 대기중 수은농도가 전국평균 보다 166배 높아
- 남영전구, 3월 10일 22시 348.27ng/㎥ 측정돼 166배 초과 -
-최근 9월(9월11~15일) 여전히 8.3배 높게 나와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지역 특별점검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남 광주 하남산단의 ‘남영전구’의 대기 중 수은농도 조사값’을 분석하였다. 지난 3월 10일 22시 수은농도는 전국 연평균 대기중 수은농도보다 166배 (348.27ng/㎥)게 높았다.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20~40배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2015년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남영전구 공장 지하실 바닥에서 수은 4백 킬로그램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하실 바닥에 있던 수은은 모두 제거 되었다고 하였지만, 최근 9월(9월11일~15일) 남영전구 대기 중 수은농도 평균이 여전히 전국평균(2.1ng/㎥)보다 8.3배 (17.51ng/㎥) 높게 나왔다. 이 수치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한 평균 15.11ng/㎥ 값 보다 높은 수치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전보다 수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해명할 뿐, 여전히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오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풍영정천 수생생물 수은오염 현황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어류와 부착조류에서도 146ng/㎥로 수은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추가조사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광주시와 영산강유역청은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관련된 추가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하남산단내에 있는 세방산업은 지난 9월 8일 ′11∼′14년 간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실제 사용량에 비해 적은 양을 거짓 보고한 것이 밝혀져 취급제한물질 연간 실적 ′거짓 보고 건′과 '영업 변경 미이행 건’으로 적발되었다. 현재 ′거짓 보고 건′으로 과태료(120만 원)를 부과하고 행정처분 경고 처분을 받았다.또한 '영업 변경 미이행 건'에 대해서도 영산강유역청안에 환경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개선명령 처분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적게 사용하겠다는 저감계획서를 9월 20일 환경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 검토의견서를 주지 않고 있다.
 
참고 : 2014년 화학물질배출 조사에서 광주시 소재 세방산업이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량이 294톤/년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남산단내 발암물질 배출1위로 주변의 대기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농도가 전국 평균의 2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전구와 세방산업은 모두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남산단 내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처리하는 업체는 총 17개소이다. 사고대비물질 중인 염산을 사용하는 업체는 10곳, 황산을 사용하는 업체는 8곳. 질산의 경우는 4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제 사고대비물질 처리업체 17곳 중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곳은 2곳뿐이다. ‘동광용융’사업장은 염산을 취급하고, ‘남성수지’사업장은 과산화수소를 취급하였다.


참고 : 장외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 설치 하였는지 확인하는 제도.


‘동광용융’사업장에서 인근 수완지구(하남산단 동쪽)아파트와의 거리가 878미터 떨어져있고, ‘남성수지’사업장은 ‘동광용융’사업장 보다 더 가까운 712미터 떨어져있다. 특히, 수완지구(하남산단 동쪽)은 악취발생 민원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하남산단 남쪽으로는 현재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이러한 주변산단 조건을 알렸는지도 의문이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아직 한번도 악취발생 민원이 많은 수완지구(하남산단 동쪽)현장에 나가지 못했고, 작년 남영전구에서 수은사고 발생시에도 광주시는 수은사업장만 보고, 올해 세방산업 사고로인해서 ‘TCE’와 같은 발암물질만 보았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사업장 인근 주거지역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 인근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있어 폭발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모두 장외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의원은 “하남산단이 전국평균 수은농도보다 높게 나오는 원인을 밝혀야 하며” “환경청과 지자체와 협업하여 하남산단지역에 종합점검 등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 참고 : 장외영향평가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161010_이정미의원실_하남산단관련_보도자료.pdf

< 그림> 하남산단내 사고대비물질 처리업체 중 장외영향평가한 업체와 주변 주거지역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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