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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0[이정미 국감보도]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이행 고작 42.5%, 파견업종 확대보다 폐단근절 우선


- 정부, 파견 업종 확대 보다 위험 업무 무방비 노출 된 불법파견부터 근절해야
- 노동부 전국 파견?사용업체(1,113社) 근로감독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76.5%(852社), 파견법 위반 55.4%(617社)
- 불법파견 사용업체 직접고용의무(시정지시 3,379명) 이행률 고작 42.5%(1,436명)
- 인천지역(103社) 노동관계법 90.3%(93社), 파견법 81.6%(84社) 위반/ 안산지역(310社) 노동관계법 87.1%(270社), 파견법 65.8%(204社) 위반


- 인천 모베이스, 15년 직접 고용의무 이행률 0%, 21명 직접고용 지시 과태료 2억으로 버티고 동일 공정 또 다시 사내하청! 14년부터 15년 372명 불법파견 드러나 기소 송치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용업체 199社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한 근로자 3,379명 중 직접고용 의무 이행률이 42.5%(1,43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도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 확인 결과, 전체 감독 실시 업체(1,113社) 중 노동관계법 위반업체는 76.5%(852社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위반업체는 55.4%(617社)이다. 이 중 인천 103社 중 노동관계법 90.3%(93社), 파견법 81.6%(84社), 안산 310社 중 노동관계법 87.1%(270社), 파견법 65.8%(204社)가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말 기준 신고 된 파견근로자수는 12만여명이다.

파견법 위반 중 파견대상업무 위반 업체는 전체 617社 중 51.9%(320社)로 가장 많았으며, 파견기간 위반 23社, 직접고용의무 위반 25社로 확인되었다.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있다.
 
특히 인천소재 ‘모베이스’ 회사에 대해 직접고용(21명)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고용 의무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 불이행 과태료만 2억1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베이스’는 또다시 불법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 불법도급 의혹 논란이 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72명 불법파견 인력 사용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된 바 있고 이 중 44명만이 직접 고용되었다. 이는 명시적 거부(57명)외 퇴사 등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사전예방 및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정미 의원은 ‘최근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들 대부분이 위험 업무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다.’라며 ‘정부는 파견 업종 확대보다 불법파견부터 근절해야 할 것과 상시적으로 민관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간접고용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

161010_불법파견_직접고용의무_이행_고작_42.5%__파견업종_확대보다_폐단근절_우선.pdf

[붙임1]_전국_인천_안산_파견사용업체_감독결과요약.pdf

[붙임2]_노동부_파견사용업체_근로감독_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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