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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재 역학조사 거부' 중 절반이 삼성전자·협력업체

[경향신문]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역학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거부하거나 신청인·대리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 16곳 중 절반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협력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6월) 역학조사가 실시된 2389건 중 16개 사업장이 현장방문을 거부하거나 신청인·대리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장 중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는 8곳이다.

16개 사업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협력업체 4곳이 연구원·기관의 현장방문을 거부했다. 연구원·기관이 현장방문 조사는 했지만 사업장이 신청인·대리인의 공동 참여를 거부한 경우는 4건이었는데 절반(2건)이 삼성전자였다. 대리인 참여만 거부된 경우는 6건이었는데 삼성전자가 2건이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거부는 백혈병 등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지난해 10월 현장방문 조사를 거부했다고 적고 있는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보고서. 당시 연구소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 2명의 폐암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조사 협조 요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은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기관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장방문 조사를 거부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은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기관의 현장방문과 신청인 참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리인에 대해선 거부한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법적으로 대리인 참여를 보장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는 하지만 “기관의 현장방문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선 충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반드시 대리인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전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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